자녀의 성을 재혼할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해바라기(pink****) 2011-12-07 21:40 조회 31 답변 4
안녕 하세요 저는 4년전에 이혼 했습니다. 아들의 친권 양육권은 제게 있어요. 제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새아빠 될 사람이 제아들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길 바라고 있어요. 제아들은 지금 나이가 21세인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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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은 가능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하지만 법원의 판단 허용여부는 별개의 사안 입니다 이미 자녀가 기존의 이름으로 사회활동(법적 행위포함)을 해왔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중간에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경우 자녀는 이미 성인으로서 자녀의 의사가 우선 존중 되어야 하고 재혼의 경우에는 보통 성인이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라기 보다는 '동거인'개념으로 생각하고 판단 하는것이 휠신 가족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미추홀가족관계(stepfamily:재혼가족)연구소/(http://ksf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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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수도사(nxc****) 답변 1949 채택률 56.1%
가능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새아빠의 호적에 입적 할수 있습니다. 궁합을 보시고 재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 변호사 입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어머니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신청할 수는 없고, 아들이 직접 법원에 성변경 허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게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니 청구를 잘 해서 사유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대충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1-12-08 10:19 이 답변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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