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성본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부의 이름은 평생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자의 성과 본 변경신청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녀의 성장시기에 양부(養父)의 성(姓)과 일치 되지만
자녀들이 성장 후 출가 했을때의 시간을 비교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시각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라는 시각을 주문한 것이
캘리포니아 법정이 판결문이다.
자녀들의 복지를 진정 원한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 친구로 남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위해서라면..결코 입발린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의 오래전 그리고 일부 통계이지만 자녀동반시 재혼의 경우 재이혼 비율이 73%에 해당된다는 것은 <결혼-이혼-재혼-재이혼>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데...
그때마다 성(姓)씨가 바뀐다는 사실..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2016년 부터 이런 내용이 통계로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재혼관련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을때....재혼의 재이혼이 2016년부터 유의미한 숫자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그러면 아이들 성씨가 바뀌고 또 바뀌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선 대안으로서는 재혼은, 특히 자녀동반시 재혼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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