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기간’이 아닌 이혼자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규정 한다면.../ [책]황혼재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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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부의 ‘동거기간’이 아닌 이혼자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평균연령이 남성 56.8세, 여성 53.5세로 은퇴기로 보기에 다소 이른 나이"라며,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인구동향조사와 사법연감은 <동거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보는 반면,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작년 황혼이혼 건수를 다시 설정하면,
현행처럼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은 3만6천327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하지만, 고령자 통계(65세이상)기준을 적용 했을 때는 1만6천2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10만8천684건)의 14.7%로 집계 돼 내용과는 온도 차가 나는 수치다.*
20년이상 함께 살다 헤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황혼'이혼이라고 명칭을
붙이기가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100세 수명시대를 맞이해서 노인 기준도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분위기 인데...
참고로 UN이 정한 노인 기준은 85세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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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황혼 이혼, 동거 기간 아닌 나이 기준으로 규정해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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