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관련법제도 [이런 판결] 협의이혼 후 받은 명퇴수당 재산분할 불가 /경북일보 결리재 2017. 7. 13. 10:42 [이런 판결] 협의이혼 후 받은 명퇴수당 재산분할 불가경북일보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