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목록어/미셀러니 이혼 말고 따로 살라… 법원도 '졸혼' 인정/조선일보 결리재 2020. 3. 23. 11:31 이혼 말고 따로 살라… 법원도 '졸혼' 인정 이혼 말고 따로 살라… 법원도 '졸혼' 인정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 피해를 당한 아내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하자 법원이 이혼하지 않고 독립해 살라는 '졸혼(卒婚)' 결정을 내렸다. .. news.chosun.com 조선일보 필자서제목록 http://www.bookk.co.kr/khn52 저작자표시 동일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