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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전 재산 사전 분배/ [책]재혼 후 가정관리<17>

결리재 2025. 6. 25. 00:54

재혼전 재산 사전 분배/ [책]재혼 후 가정관리<17>

- 재산상속문제(2) -

 

재혼하기 전에, 특히 이전 관계에서 자녀가 있거나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경우,

상속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혼전 계약이나 혼후 계약과 같은 법적 계약을 통해,

또는 신탁과 같은 상속 계획 도구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재혼과 관련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시 재산상속의 경우 부부 외에 재혼시 데리고 온 자녀(‘전혼자녀’)들에게는

재산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전혼자녀에 대해 이 문제를 해소 하기위해 법적으로 입양절차를 밟아

‘인위적인 핏줄관계’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 했을 때

생존한 부모 한사람이 재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우선 50%(절반)를 먼저 상속 받은 후(개정추진방향)

나머지 50%에 대해 법적 상속인들과 다시 분배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재혼시 재산관계에 대해 자녀등 주변인들이

민감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4년 전 이혼한 이모(68·부동산임대업)씨는

1남1녀의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재혼을 만류했다.

하지만 그는 이혼자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을 먼저 해주는 조건으로 재혼에 성공했다.

자녀와 유산 갈등을 피해 아예 ‘혼인서류’ 대신

‘사망 시 부동산 증여와 월 100만원씩 지급’이란 공증으로 재혼한 경우도 있다.**

 

* 재혼배우자 사망/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oneclick.law.go.kr)

** 박란희 기자 최수현 기자, '손님 같은' 남편 아이 준비 안 된 재혼은… , 조선일보, 2007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