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혼100자톡] 7. 자녀들이 두개의 가정에서 구성원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혼이다

재혼/재혼100자톡

by 결리재 2016. 2. 13. 17:46

본문

-----------------------



[재혼100자톡] 7. 자녀들이 두개의 가정에서 구성원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혼이다


[재혼100자톡] 7. 자녀들이 두개의 가정에서 구성원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혼이다

초혼만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달리 재혼한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한가정에서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이혼한후 자녀의 공동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이혼후 라도 초혼가족간에 맺어진 관계인 혈연에 의해서 계속 유지 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각각 재혼을 했을 경우 자녀들은 두개의 가정에서 구성원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고 만다. 재혼가족에서는 자녀들이 두개의 가정을 넘나들면서 드러나는 행태에 이해를 돕기위해 '경계정립'이라는 용어로 다루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재혼한 가정들은 가족관계가 깔끔하게(?) 하게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결혼이 바로 재혼이다. 간혹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재혼(=결혼)을 했을때 .......원치 않는 자녀들이 아동학대의 희생물이 될수 도 있다.

물른 이미 재혼전 성장한 아이들은 재혼을 계기로 새부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독립해서 사는경우도 있다

재혼가정은 초혼처럼 깔끔하게 "우리끼리 만 잘 살자"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가족관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