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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100자톡]19. 이혼후 연락이 단절된 부부

재혼/재혼100자톡

by 결리재 2016. 4.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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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100자톡]19. 이혼후 연락이 단절된 부부


전혼 배우자들이 이혼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혼이후의 가족 유형중 가장많은 유형의 집단일 것이다


이경우에는 성장하는 자녀들도 비동거 부모를 거의 못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함께 살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이 살지않는 부모 즉, 양육권이 없는 친부모는 더이상 부모역할을 하지않는 경우에 해당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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