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절대 안됨니다. 한국에서든 베트남에서든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재혼은 절대 안됨니다. 베트남에 돌아와서도 절차가 무지 까다롭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지요^^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부인이 베트남으로 돌아옵니다. 재혼을 하기위해 미혼증명을 받을려면, 한국에서 이혼한 증명서(공증)을 한국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베트남 외무부에 확인 받읍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베트남 소트팦에 신고하면 서류가 접수 안됨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베트남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베트남 이혼소송법이 바뀌어 혼돈 됨) 최소한 6개월, 베트남 판사가 이혼을 인정해야 베트남에서도 이혼 수속이 끝남니다.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
숨기고픈 과거까지…'황당한 가족등록부'/조선일보 (0) | 2008.04.15 |
---|---|
입양아에 ‘기아 발견’ ‘양부모’ 표현 삭제/한겨레 (0) | 2008.04.14 |
이혼.자녀 결혼 해도 통합보험 유지 가능 (0) | 2008.03.22 |
김미화·최진실도 자녀 성변경..'너도나도' 신청/조선일보 (0) | 2008.03.21 |
"복잡한 입양제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0) | 2008.03.17 |
재혼 전처 자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산정 가능할까요? (2) | 2008.03.16 |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노출 심하다 (0) | 2008.03.14 |
: "양성평등 위해 부모 마음대로 성씨 개명안돼" (0) | 2008.03.13 |
Re: 호적정리는 어디서 하나요 (0) | 2008.03.10 |
Re: 저의 딸 둘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0) | 2008.03.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