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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처 자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산정 가능할까요?

재혼/재혼관련법제도

by 결리재 2008. 3. 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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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처 자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산정 가능할까요?

글쓴이 : 이종국 조회수 : 3207.11.27 12:46

[출처/젊은공인중개사의 모임http://cafe.daum.net/jangshhouse/PAx/10379주소 복사 ]


질문:

제가  결혼해서 살고있는데 혼인신고를 사정상 아직 안했습니다
집사람이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고 집사람 전남편과 사이에 아들하나있고요
전남편은 사망했고 현제 집사람과 사이에 딸하나있습니다
 
혼인신고 아직 안해서  주민등록상 저는 딸하고 둘이 되있고
집사람은 아들하고 둘이 되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산지는 4년정도 됐습니다  물론 아들도 같이요..
내년에 호적법 개정 시행되면 혼인신고하고 아들 저의 성으로 올려줄거고요
 
제가 궁금한거는요
혼인신고하면 집사람과 아들도 청약 가점에 적용이 되는지요
된다면 혼인신고후 바로 적용이 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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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가점제하에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 산정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산정합니다.

ㅇ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하고,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ㅇ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호적법 개정 시행되면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가 된다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데

이상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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