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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호적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한지 6년되어 딸 둘이랑 살고있는데 이번 호적법에 의하면 엄마 성으로 지을수있다고하는데// 엄마의 재혼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변경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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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십니다. 개정민법 제781조 6항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귀하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선진 김민제 팀장 (02-581-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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