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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의 딸 둘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재혼/재혼관련법제도

by 결리재 2008. 3.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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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딸 둘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비공개
  • 조회 96  답변 1  2007-12-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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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호적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한지 6년되어 딸 둘이랑 살고있는데

    이번 호적법에 의하면 엄마 성으로 지을수있다고하는데//

    엄마의 재혼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변경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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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저의 딸 둘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출처-다음신지식]
    • 대명인님
    • 2007-12-31 10:15

    질문자평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개정민법 제781조 6항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귀하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선진 김민제 팀장 (02-58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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