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
전 남편과 사별하고 다시 재혼 했는데 지금 남편과 결혼 하고 혼인 신고도 했지만 아이는 아직도 전 남편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서 바꾸어야 할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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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여도 종전 호적법상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기존 호적을 폐지하고 개인등록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민법의 개졍으로 아이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여 될 일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미 부의 성을 다르고 있는 자녀가 그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15세미만으로 친부의 동의하에 친양자 입적을 합의하고 법워에 허가를 받는방법 2. 법원에 자녀의 성을 모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여야 할 이유를 소명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것이던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가란 가사비송법상 비송사건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을 상대로 성 변경 재판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원도 아직 어더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혼자하는 소송/법무사정성학 카페를 들려 비공개 상담을 신처아시면 됩니다. |
내용출처 : 본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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