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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정리는 어디서 하나요

재혼/재혼관련법제도

by 결리재 2008. 3.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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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정리는 어디서 하나요
  • sassesora님
  • 조회 175  답변 1  2008-01-02 18:39

신고

전 남편과 사별하고 다시 재혼 했는데  지금 남편과 결혼 하고 혼인 신고도 했지만 아이는 아직도 전 남편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서 바꾸어야 할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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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호적정리는 어디서 하나요
  •   [출처-다음신지식]
  • 정성 법무사님  1:1질문하기
  • 2008-01-02 19:48

이혼을 하여도 종전 호적법상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기존 호적을 폐지하고 개인등록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민법의 개졍으로 아이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여 될 일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미 부의 성을 다르고 있는 자녀가 그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15세미만으로 친부의 동의하에 친양자 입적을 합의하고 법워에 허가를  받는방법

2. 법원에 자녀의 성을 모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여야 할 이유를 소명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것이던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가란 가사비송법상

비송사건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을 상대로 성 변경 재판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원도 아직 어더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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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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