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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등 '청년병사 3법'과 82년생 김철수① 에서 제기하는 '병역독박'에 대한 보상문제

나의서재/[책]82년생김철수①

by 죽비 2020. 1.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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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9.07.25   /   updated 20.01.07



새보수당 1호법안, 군가산점 등 '청년병사 3법'

머니투데이-3시간 전
청년병사 보상3법은 △병역보상금법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군 복무 1% 가점법 등이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입는 각종 고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간출시

82년생 김철수① 에서 제기하는 '병역독박'에 대한 보상문제



20대 청년들이 
군복무로 인한 취업 '준비 부족'과
'취업정년' 혹은 '취업 상한선'(27~29세)에 걸려 비정규직 
혹은 시간급 알바생으로 전전 
결국 결혼 기회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
(취업기회상실 - 학자금융자 미납 - 신용불량자 등재 - 루저인생전락 - 결혼기회상실 - 저출산 문제 미해결)

이에 대해 '82년생 김철수' 에서는  그동안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논의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이 사안을 대중서로는 처음으로 언급하기에 이른다.
 
제대 군인 지원과 보상 방안에 대해 
미국 '지아이 빌' 사례를 소개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실제 군복무를 하거나 해야 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대 후 사회 활동 혹은 구직 활동 준비에 필요한 종자돈으로 '현금 보상'을 원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북한은 전날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징병제 대신에 '모병제' 전환은 불가능 하다.


대신 현재처럼 징집제 하면서 그 군복무 기간 동안 만큼 회사 근무처럼 인정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하태경 의원실 주관 국회 토론회에서 군 복무기간 산정 금액에 대해서 2016년 기준 

약 4천여 만원 금액 산정 근거를 발표 연구원이 제시 하고 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2509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군복무에 대해 대부분 보상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 제외하고 있다.

대신 '군무새' 라는 조롱과  '군대에서 배우는 인생'과 같은 헛소리만 하고 있다.

20대 남성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받아 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강요 해서도 안된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노고를  더 이상 방치 해서도 안된다.

젊은이들이 국방을 지키는 동안 부모님은 '단 잠을 이룬다'는 군가 얘기는 

이제 신화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 취업과 저출산을 위해 국가가 나서자

지금까지 남발하는 각종 수당을 통합하면 재원은 충분 하다고 본다.

세계 10~12위 무역 국가가 아닌가?

20대 남성 젊은이 들에게 자부심을 주자.



 # 

실제 기업 면접에서도 '취업 상한 나이' 혹은 

'취업정년'(27~29세)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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