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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계약서/혼전계약서-결혼전확인사항/오빠믿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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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결혼계약서’)작성의 순기능/ /결혼전 확인사항/오빠믿지②

 

가족 관계 법률가 린 골드-바이킨(Lynne Gold-Bikin)은 자녀가 동반된 재혼부부와 황혼재혼의 경우 재산관련 혼전계약서의 작성은 특히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1)

하지만 지금은 황혼재혼이 아닌 일반 결혼, 혹은 초혼에서부터 결혼계약서 작성은 점차 더 일반화 되고 있다.

 

“그 남자와 약혼녀는 날씬했다. 그는 그녀가 그래서 좋았다. 

그는 그녀가 그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힘닿는 일이면 뭐든지 하리가 결심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은 신부에게 몸무게가 늘어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약서에 동의 하도록 했다.” 2)

 

지금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로 이름이 변경 된, 1986년 9월24일자 트리뷴지에 게재된 어느 커플이 뉴욕의 한 변호사 입회하에 협정된 혼전 계약서 내용을 보도한 당시 기사 내용이다.

 

우리 혹은 미국 인구조사국(ACS)의 이혼관련 통계를 보면 모든 결혼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5년, 10년, 또는 20년 후에 갈라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과 관련되어 제기될 모든 문제, 이를테면 재정문제나 자녀양육 문제 등등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혼전계약서’ 에서 찾아라는 것이다.

가령 이혼법정에서 내가 본가에서 가져온 상속재산(‘혼전’)과 결혼 후 함께 쌓아올린 재산(‘혼후’)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면, 혼전 계약서의 작성은 이 과정에서 매우 효율적인 문서임을 알게 된다.

비록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동화 같은 사랑에 결말을 맺게 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자산이 보호 보증 될 수 있다는 위안을 바로 혼전계약서에서 얻을 수 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혼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문서가 아닐 수가 없다.3)

 

이런 분위기는 우리의 삶속에서도 이미 일상화 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KBS1TV 일일드라마 '기막힌 유산'(극본 김경희, 연출 김형일) 33회에는 부영감(박인환 분)과 공계옥(강세정 분)의 신혼여행에 억지로 합류한 부설악(신정윤 분)은 졸지에 효도여행을 모시는 가운데 윤민주(이아현 분)가 계옥의 <결혼계약서>가 담긴 상자를 열어보는 반전이 그려졌다.4)

 

물른 혼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두 사람의 낭만적 결혼 구상에 구정물을 튀기는 것일 수 있다. 

추잡한 혼인파탄의 과정을 막기 위해 혼인성립의 과정이 추잡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가 결혼을 약화하기보다는 배우자 쌍방이 재정적으로 자신의 좌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 이혼전문 변호사 셰릴 영은 올 초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5) “알지 못하는 자산과 부채 등 재정상황에 대한 상호 불이해가 결혼생활에 고통스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산이 있거나 상속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이 책 ‘결혼 전에 물어야 할186가지 질문’에서는 <13. 혼전계약서의 작성과 그 의미/본문, P.209-219>를 통해 혼전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시 문항 일부를 들어보면

86) 혼전계약서가 필요성 에 대해

① '결혼 후 서로의 인격 존중을 위해'

② '이혼 후 평등한 재산 분할을 위해'

③ '이혼 후 자녀의 공동 양육을 위해'

④ ‘계약까지는 아니라도, 혼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의(약속)가 필요’

[혼전계약서의 필요성]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422명(남 180명, 여 242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과반수에 가까운 미혼남녀가 '결혼 후 서로의 인격 존중을 위해‘(46.4%)라고 응답했다. 이어 '이혼 후 평등한 재산 분할을 위해’(21.6%) '이혼 후 자녀의 공동 양육을 위해‘(12.8%) 순으로 답해 이혼까지 대비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360명(남 219명, 여 141명)중 42.2%는 '결혼은 계약이 아닌 약속'이라 생각했다. 이 외에도 '사랑하니까 필요하지 않다‘(24.7%)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20.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6) 전체 응답자의 33.8%는 계약까지는 아니라도, 혼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의(약속)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7)

 

87) 혼전계약서를 작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① 결혼하는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② 비재산적인 부분도 계약 내용으로 규정 할 수 있다.

③ 성실한 부부생활의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④ 거주지역이나 종교 등에 관하여도 작성할 수 있다.

[혼전계약서 작성효과]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선 결혼하는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비재산적인 부분도 계약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외도가 우려된다면 성실한 부부생활을 삽입할 수도 있고 거주지역이나 종교 등에 관하여도 작성할 수 있다.

부부계약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에 관해 법적 효력을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8)

 ----------이하 책으로 읽기


 

전자책-종이책표지

http://www.bookk.co.kr/khn52




1) Robert Digiacomo, Engaged? This is why you need to sign a prenuptial agreement, bankrate.com, September 22, 2017

2)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론샤임,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외 옮김, 새물결(2002), p.179

3) Cathy Meyer, 7 Smart Reasons to Get a Prenuptial Agreement, mydomaine.com, Updated Mar 08, 2020

4)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핫 예고] '기막힌 유산' 33회 이아현, 강세정-박인환 결혼계약서 발견?!…신정윤, ‘갑분’ 효도여행, 2020-06-03

5) 박선영 기자, 사랑하니까… 혼전계약서 씁시다!, 한국일보, 2016.06.29

6) 디지털뉴스부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결과 발표, 디지털타임스, 2015-03-19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782명(남 399명, 여 383명)을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결과]

7)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미혼 남녀 절반 "결혼 전 계약서 써야", 2016/01/19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의 '혼인·이혼 인식 조사' 결과. 25~39세 미혼 남녀 1천명(남 503·여 497)을 대상으로 진행]

8) 염지현 기자, "며늘아 이혼하면 상가는 안준다" 계약서 쓰는 부자들, [중앙일보], 2019.02.24 9) 박선영 기자, 위의 글

10) 뮤리엘 제임스, 결혼카운슬링, 우재현 역, 정암서원((1994), p.314

11)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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