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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작성의 순기능/[책소개]결혼전에물어야할186가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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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결혼전에물어야할186가지질문


본문 p.210-211

혼전계약서 작성의 순기능


“혼전계약서를 쓰면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나눠야 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혼전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이혼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결혼생활을 성실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이기도 하다.”5) 라는 말처럼, 우리가 결혼에서 갖는 ‘계약’의 의미는, 계약을 함으로써 우선 자기 자신과 파트너가 사랑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긍정하는데 있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늘리고 강하게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6) 

그래서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성(26.0%)과 여성(28.4%)에서 모두 "혼전 계약서를 작성 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7)

이런 가운데 일전 KBS 수목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내용에는8) 우리에게는 아직은 다소 생소 하지만 이혼율이 높은 미국 상류층에서는 혼례를 올리기 전에 작성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결혼계약서 내용이 나온다. 

극중 주인공인 윤희가 민수가 결혼 시 얻게 되는 명진 그룹 내 지분, 아이를 낳았을 시 얻게 되는 추가 지분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84) 혼전계약서에 대해

① 쓸 용의가 있다.

② 관심이 없다.

[혼전계약서에 대해] ‘결혼상대가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를 쓰길 원한다면 쓸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9) 전체 일반인 참여자 중 무려 67%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혼전계약서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먼저 협상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혼전 계약서의 작성. 혼전계약 관련 부부간 대화 자체는 분명 어렵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결코 낭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전계약서는 결혼한 부부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계약을 작성 미래에 이혼 할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부의 계약을 디자인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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